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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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강제권력에 의하여 그 의무이행을 실현하는 작용 또는 그 절차입니다.
부동산 강제집행
부동산강제집행에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있는데,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는 경우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다음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고, 임의경매는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경매절차는 대체로 ① 목적물을 압류하여, ② 현금화한 다음, ③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는 3단계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채권강제집행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강제집행을 말합니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며,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됩니다. 압류신청과 동시 또는 압류가 된 후에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서를 가지고 채무자 대신 압류된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받아갈 수 있고,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내에 상소(항소,상고)를 제기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판결의 내용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는 등의 가집행선고가 없는 판결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목적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판결 확정시까지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