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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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규정 및 시험
불이 났을 때 방화문을 닫고 그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게 하기 위한 방화문에 대한 규정 및 시험기준입니다.
방화문의 정의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358호)
방화문은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 으로 구분하되 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94호)
개정이전
2004년 1월 5일까지 유효
1. 골구를 철재로 하고 그 양면이 각각 두께 0.5mm이상의 철판
2.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mm이상
3. 국립건설 시험소장이 그 성능을 인정한 것
성능 : 내화성능 1시간 이상
1.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0.8~1.5mm
2. 철재 및 망이 들어있는 유리로 된것
3. 골구를 방화 목재로 하고, 옥내면에는 두께 1.2mm 이상의 석고판을 옥외면에는 철판을 붙인 것 4. 국립 건설시험장이 인정한 것
성능 : 내화성능 30분 이상
현행
2004년 1월 6일부터 유효
1. 골구를 철재로 하고 그 양면이 각각 0.5mm이상
2.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mm 이상
3. 국립건설 시험소장이 그 성능을 인정한 것
성능 : 비차열 1시간 이상
1.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0.8~1.5mm
2. 철재 및 망이 들어있는 유리로 된 것
3. 골구를 방화 목재로 하고, 옥내면에는 두께 1.2mm 이상의 석고판을 옥외면에는 철판을 붙인 것
4. 국립 건설시험장이 인정한 것
성능 : 비차열 30분 이상
방화문 시험기준
성능시험
Ks f 2268-1 (방화문의 내화시험 방법)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한 비차열성능
건물벽체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방화문의 내화성능시험 및 판정방법에 대한규정
Ks f 2846(방화문의 차연성 시험방법)
건축물에 설치되는 방화문을 통한 연기의 누설량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방법에 대한규정
성능기준
차열성 이면온도가 시험시작시 온도보다 평균 140k (133.15도)
최고 180k (93.15도) 이상 상승금지
차염성 60mm 균열게이지가 시험체를 관통후 150mm 이상
수평이동 금지 및 25mm 균열게이지 관통금지
차압 25pa상태에서 공기 누설량이 0.9 m2 / min.m2를 초과 하지 않을 것
화염전파 이면에 10초이상 지속되는 화염발생 금지
방화문 성능시험
시험기관
건설기술괸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한국산업규격(ks A17025) 또는 IOS / IEC 17025 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국제공인시험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시험진행
  • 대표회의
    업체선정
    계약체결
  • 방화문 사전
    예비조사
    관련자료
    확보
  • 대표회의
    소송진행
    변호사
    방화문 감정항목
    제출
  • 재판부
    감정인 지정
    대표회의
    감정료 입금 및
    방화문 항목확인
  • 감정인
    방화문
    성능시험 의뢰
    시험소
    시험반입일
    시험일정 통보
  • 감정인
    방화문
    성능시험 실시
  • 감정인
    시험성적서
    기보수비용산정
방화문 철거
원고 .피고 합의하에 방화문 시험체 선정(입회자 서명 확인)
방화문이 손상되지 않도록 철거 후 시험 연구소로 운반 (변형 및 손상주의)
입회자 확인
변형,손상주의
시험과정
  • 01
    시험소 반입
  • 02
    화로틀에 설치
  • 03
    화로틀 설치 점검
  • 06
    시험 5분 경과
    연기발생 10초 이상 화염 발생
  • 05
    시험대 설치완료
  • 04
    방화문 주위 내화 벽돌 쌇기
  • 07
    시험 20분 경과
    화염 확산 지속
  • 08
    시험 30분 경과
    화염 확산 진행
  • 09
    시험 40분 경과
    방화문 변형과 이격 발생
  • 10
    시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