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소송이란?
하자보수 보증금청구 소송
사용검사 후 안전상,기능상,미관상 결함(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결로,작동불량,고사 및 입상불량 ) 등에 대한 소송을 말함
손해배상 청구소송
처음부터 설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실시공(오시공 , 미시공 ,설계상 하자)를 말하며 시방서 와 달리 저급자재 사용 등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과 병합제기 하는 소송 ( 집합건물법 제9조 , 민법 제667조~671조 )
하자 소송의 방법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권을 양도 받아 하자보증금 청구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함께 진행
건축물의 하자개념
사용전하자 ( 오시공 , 미시공 , 설계상하자 )
사용후하자 ( 안전상,기능상,미관상 지장초래 )
하자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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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진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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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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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접수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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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확정
(소 제기후 60~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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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신청
(30~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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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인 확정
하자 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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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내역 정리,
하자 조사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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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시공사)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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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 회사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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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보증금 청구,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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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확정 및
금액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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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공사 및
금액수령
하자 합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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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작성된 하자 보고서 사업주체(보증사)에
제출, 협의 개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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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업주체(보증사)의 기술팀 현장 실사 확인
(진단회사 기술적 자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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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사업주체(시공사) 현장 실사결과 회신
(하자보수금 통지, 필요시 재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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