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여러분을 위한 든든한 법무법인 황해가 되겠습니다.
법인회생/법인파산
사회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공평을 꾀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법인파산 및 면책
법인파산제도는 법률상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절차가 중도에 폐지되었거나 회생신청의 자격이 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인파산제도의 목적
채권자의 경우 경제적 파탄에 직면해 채무자가 위기를 모면하고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며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은닉, 산일 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 혹은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하며 채권자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경우 또는 법인이 지급불능 등으로 사실상 도산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여 발행한 수표의 보도발생, 채권자들의 오해와 더불어 횡령, 배임, 강제집행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민,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호 입장에서 법인파산제도는 사회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공평을 꾀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법인파산의 절차
  • 파산신청
  • 파산선고
  • 채권신고,
    조사/환가
  • 배당
  • 면책
법인회생제도
법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법인(회사)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회사)의 효율성 또는, 그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사업투자실패, 사업확장실패, 금융사고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재정적인 파탄상황에 직면하여 법인(기업)이 현시점에서는 이에 영업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금융권의 과도한 채무로 인해 방생한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를 법인(기업)의 영업이익 수준으로 조정하고 채무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출자전환)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채권자의 동의하에 재기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회생의 절차
  • 신청
  • 보전처분 및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 대표자심문 및
    현장검증
  • 개시결정
  • 채권자 채무 확정
  • 재산실태조사 및
    기업가치평가
  • M&A, 회생절차종결
    폐지결정, 파산선고
  • 회생계획 수행
  •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폐지
  • 2,3회 관계인 집회
  • 회생계획안 제출
  • 1회 관계인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