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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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에는 모집설립과 발기설립이 있습니다.
법인설립등기의 의의
회사설립에는 준칙주의가 적용되어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일정한 절차를 밟아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에는 모집설립과 발기설립이 있는데, 발기설립은 회사설립 시 발행한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하는 설립형태를 말하며, 모집설립은 회사설립 시 발행한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주를 모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 설립 절차
발기설립
  • 정관작성
  • 발기인의
    주식 전부인수
  • 주금납입
  • 이사, 감사 선임
  • 설립경과보고에
    대한 조사, 보고
  • 설립등기
모집설립
  • 정관작성
  • 발기인의
    주식 전부인수
  • 주금납입
  • 창립총회 및
    임원선임
  • 설립경과 조사
  • 설립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