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등기의 의의
회사설립에는 준칙주의가 적용되어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일정한 절차를 밟아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에는 모집설립과 발기설립이 있는데, 발기설립은 회사설립 시 발행한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하는 설립형태를 말하며,
모집설립은 회사설립 시 발행한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주를 모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 설립 절차
발기설립
-
정관작성
-
발기인의
주식 전부인수
-
주금납입
-
이사, 감사 선임
-
설립경과보고에
대한 조사, 보고
-
설립등기
모집설립
-
정관작성
-
발기인의
주식 전부인수
-
주금납입
-
창립총회 및
임원선임
-
설립경과 조사
-
설립등기